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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5누53840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G 창고용지 8,809㎡, H 임야 1,254㎡ 및 그 지상 별지 지장물 보상금 내역 기재 각 지장물의 소유자이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B 택지개발사업(C,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D), 2010. 11. 29. 국토해양부 고시(E), 2012. 1. 3. 국토해양부 고시(F) - 사업시행자 : 피고 공사

다. 피고 위원회의 2014. 1.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지장물 보상금 내역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3. 18. - 보상금 : 19,783,320원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라. 피고 위원회의 2014. 8.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별지 지장물 보상금 내역 기재 각 지장물 중 보상이 누락된 수도관(외부, 180m)에 대한 보상을 추가하여 보상금이 22,325,0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과 합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각 감정결과를 합하여 ‘재결감정’이라 한다)

마. 당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별지 지장물 보상금 내역 순번 2, 4, 5 기재 각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합계 21,430,000원으로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위원회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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