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인 2010. 6.경부터 예전에 사귀었던 C과 다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충북 음성군 D을 떠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약속을 이행할 것을 계속 강요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1. 5. 13. 아침경 충북 음성군 E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F 정문 앞까지 찾아와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D을 떠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차에 타지 않으면 과거 나와의 관계를 회사, C의 부모 등 주변사람들에게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 07:33경 피고인의 핸드폰(G)으로 "또 차단했나보네 C이가 부탁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무시당하고 안 갈 수가 없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핸드폰(H)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30.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