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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01 2012노73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1. 5. 13.에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2011. 6. 2., 2011. 8. 21., 2011. 8. 23.에는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B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1. 5. 13. 피고인과 만났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차에 타지 않으면 과거 나와의 관계를 회사, C, C의 부모, 주변 사람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고, 2011. 6. 20. 아침경 J정형외과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때 피고인이 ‘만나주지 않으면 과거 관계를 회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으며, 2011. 8. 21. K마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때 피고인이 ‘차에 타지 않으면 과거 나와의 관계를 회사, C의 부모 등 주변사람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고, 2011. 8. 23. 밤경 피해자의 직장인 주식회사 F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두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과거 나와의 관계를 회사, C의 부모 등 주변 사람들에게 폭로하고 결혼식을 망치게 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기에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2011. 5. 25. 및 2011. 8. 17.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서에는 '내가 알아서 시달리게 해 줄 테니까 넌 그냥 당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당하세요.

그리고 난 최종적으로 C이 언니를 만날 거야. 걔네 오빠, 언니, 엄마 만나서 담판 지을 거야. 아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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