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9. 22. 23:0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3만원, 농협 직불카드 2매, 신 협직 불카드 1매, KB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4. 00:00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리에 있는 무극 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AKA 핸드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피고인은 2015. 9. 25. 01:34 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신협 직불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 편의점 등지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신협 직불카드 등으로 합계 350,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26. 21:00 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 사이로 침입한 뒤, K의 어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