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피고인 A]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1. 경부터 2013. 11. 15. 경까지 는 인천 계양구 G 오피스텔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3. 11. 15. 경부터 2014. 10. 7. 경까지 는 피해자 I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충북 음성군 J 임야 15,171㎡, K 임야 313㎡, L 임야 12,920㎡( 이하 위 3 필지 임야를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H의 공장 건설을 위해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6.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N 운영의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H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1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계약금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무 5억 원을 내가 책임지고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중도 금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 11억 5,000만 원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잔금을 지급하겠다.
먼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H 명의로 넘겨주면 틀림없이 잔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에 일반적인 신용 보증서 발급조건이나 자격을 알아보았을 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 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 한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고 H은 약 4년 간 아무런 실적이 없는 휴면 법인이었던 상태로서 피고인이나 H 명의로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H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