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 18.부터 충북 음성군 F 지번 주소는 충북 음성군 J이다.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임대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 1. 피해자 회사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과 임대인을 피해자 회사로, 임차인을 주식회사 H으로, 임대료를 월 3,000,000원으로, 임대 기간을 같은 달 1일부터 2013. 3. 1.까지로, 임대물을 충북 음성군 I 토지 및 건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25. 주식회사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전북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임대료 합계 81,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대출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25. 피해자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대한제당 주식회사와 채무자를 피해자 회사로, 근저당권자를 대한제당 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을 800,000,000원으로, 담보물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충북 음성군 J, I 토지 및 건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한제당 주식회사 앞으로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12. 6. 15. 대한제당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티에스신용대부와 채권자를 주식회사 티에스신용대부로, 채무자를 피해자 회사로, 연대보증인을 대한제당 주식회사로, 차용금을 400,000,000원으로, 변제기를 2013. 6. 15.로, 이자율을 연 9%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