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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5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적 질환 등으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후 인 ① 2016. 4.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6. 9.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판결이 확정된 위 ②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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