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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3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하 ‘① 전과 ’라고 한다), 2016.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하 ‘② 전과’ 라 한다), 한편 ② 전과의 범죄는 ① 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인 2015. 12. 15. 경에 이루어진 반면, 이 사건 각 사기죄 범죄는 ① 전과의 판결 확정 이후인 2016. 5. 25. 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사이에 종료되었으므로, ② 전과의 범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 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각 사기죄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②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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