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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9 2015노24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갑 ㆍ 을 ㆍ 병 세 개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죄에 대한 형을 선고 하면서 판결이 유에서 을ㆍ병죄에 대한 전과 기재를 누락하고 전과의 구체적 내용을 심리하지 아니한 경우, 형법 37조 후 단 경합범에서 당해 사건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위법 하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 2011.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1. 5. 20.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 2011. 5.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 2011.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 ⓑ, ⓒ 전과는 모두 위 ⓐ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 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데 원심은 판결이 유에서 위 ⓐ 전과만을 기재하고 위 ⓑ, ⓒ 전과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형이 유에서도 위 ⓐ 전과의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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