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나3769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1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설령 원고가 보증조건(특약사항)의 변경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조건(특약사항)의 변경을 위반하여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책되는지 살펴본다. 위 보증조건(특약사항)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담보를 취득할 담보취득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취득하지 못한 담보가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이고(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다18432 판결 참조), 이 경우 당해 시설의 담보가치는 담보물의 감정가격 그 자체가 아니고 대출규정에 따른 담보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이와 같이 취득하지 못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 그 담보가치의 평가는 그러한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6030 판결 참조). 소외 회사 사업장에 대한 6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18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 사업장의 담보가치는 아래 표와 같이 3,036,323,624원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3,05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 회사 사업장에 대한 6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는 0원으로 원고가 보증조건(특약사항 의 변경을 위반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