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채무에 관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전부이행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공장저당이 설정된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만 행하여진 압류의효력 범위
다. 신용보증인의 책임 중 특약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 면책의 범위에 관한 평가의 기준시점
판결요지
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의 특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자신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그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기구 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고, 공장저당법 제10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기계·기구 등에 미치는 경우에 그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저당이 설정된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때까지 기계·기구 목록이 전혀 제출된 바가 없다면, 그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기계·기구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신용보증인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기계·기구에 관한 주담보를 취득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신용보증을 해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그 담보가치 상당액의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 그 담보가치의 평가는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담보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514,1515 판결(공1988,508) 1993.4.6.자,93마116결정(공1993상,1356) 1995.6.29. 선고 94다6345 판결(공1995하,2514)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원심 공동피고 삼신전자주식회사(이하 삼신전자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에 관하여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신용보증책임 이행으로 부담하게 될 삼신전자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당해 시설 준공 즉시 공장저당법에 의한 주담보 취득하여 보증을 우선 해지하실 것'이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신용보증서에 첨부된 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신용보증서 전면의 특약사항위반이 있을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규정에 의한 담보사정가 상당의 신용보증채무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들의 위 연대보증도 위와 같은 특약을 전제로 한 것인 사실, 위 중소기업은행은 위 삼신전자가 1988.8.경 위 대출금으로 그 소유의 공장 대지 및 건물에 기계·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자 위 대출금에 관한 주담보취득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기계·기구의 준공가격에 관한 감정의뢰를 하여 금 81,847,000원으로 된 감정평가서를 통보받았으나, 위 특약에 따라 위 대출금에 대한 주담보를 우선하여 취득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11.1.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라 위 기계, 기구의 목록을 작성하여 위 대출금과는 따로 그 전에 위 공장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해 두었던 1번 및 2번 근저당권에 부기등기를 함으로써 위 각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기만 하고, 위 기존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인상하지도 아니하였다가, 1989.5.11.에 이르러 비로소 위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위 공장 대지, 건물 및 기계·기구를 목적으로 한 3번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으로서는 위 기계기구의 목록을 작성하여 위 1번 및 2번 근저당권에 부기등기를 한 1988.11.1. 위 기계, 기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주담보를 취득하여 그 담보사정가 상당인 금 57,292,900원 상당에 관한 신용보증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중소기업은행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신용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로서도 위 특약에 기하여 위 담보사정가 상당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면책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전부를 이행한 원고로서는 자신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그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 채권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도 그 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위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1988.2.9.선고 87다카1514,1515 판결; 1993.4.6.선고 93마116 결정 참조), 공장저당법 제10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이러한 기계, 기구 등에 미치는 경우에 그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때까지 이와 같은 기계, 기구 목록이 전혀 제출된 바가 없다면 그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기계, 기구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위와 같이 기계, 기구에 관한 주담보를 취득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신용보증을 해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신용보증인의 책임 중 그 담보가치 상당의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담보가치의 평가는 그러한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담보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중소기업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기계, 기구에 대하여 이를 위 1번 및 2번 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한 때에 이 사건 대출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주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 전제한 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계, 기구에 대한 주담보취득이 가능하였을 당시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면서 그 이전에 공장 대지 및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압류 또는 가압류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삼신전자가 부담하게 될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들의 책임이 위와 같은 범위로 한정되었다고 보는 이상, 그 후의 사정에 의하여 그 책임범위가 확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은행의 삼신전자에 대한 별개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1,2번 근저당권을 이전 받아 그 경매배당금으로 삼신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충당하였고, 이는 주담보 취득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해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그 충당액만큼 면책의 범위도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닿지 않는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위 기계, 기구에 대한 담보가치를 잘못 파악하여 면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