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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9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B은 G공파 H 총무, 피고인 A은 위 문중의 구성원이다.

피고인들은 2010. 1. 19.경 울산 남구 I 종중원인 J의 집에서 K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중 소유의 경주시 L 전 3,2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원에 매도하는 안건을 협의한 후 전원일치로 동의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M가 매매대금을 5억 2,400만 원으로 하는 일명 ‘업계약서‘를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20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4 백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G공파H문중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회의일자란에 “2010년 1월 19일 화요일 14시”, 회의장소란에 “울산시 무거동 J의 자택”, 참석인원란에 “종중인 10명, 경주 우박 A, B, N, J, 언양 보은 K, O, P, 남창 발리 Q, R, S”, 회의안건란에 “경주시 L번지 매매의 건”, 총무 B의 진술 부분에 “T, U, V, W, X, Y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약 874평 정도가 되며 총 매매대금은 일금오억이천사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서류 하단에 “이 모든 권한을 대표자 A에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거수로 찬성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N, J, K, O, P, Q, R, S이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도계약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참석자들 이름을 기재하고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N, J, K, O, P, Q, R, S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J, K, O, P, Q, R, S 명의 종중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22.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 해제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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