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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2 2011고단226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8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1. 1. 13. 17:15경 경기 남양주시 F빌딩 2층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A과 함께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던 I이 피고인 A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찾아가 항의하였다가 피해자 H이 고용한 경비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 A은 소위 ‘용역’들을 동원하여 사무실을 점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C과 J, K, L, M, N, O, P, Q, R, S, T을 동원하여 함께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부순 후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R, S, T과 공동하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G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G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을 강제로 점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J, K, L, M, N, O, P, Q, R, S, T에게 사무실에 있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을 붙잡아 밖으로 몰아내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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