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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6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76』

1.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모두사실 피고인 A는 비정규직 노동조합 D, 피고인 B은 비정규직노동조합 E, 피고인 C은 비정규직 노동조합 F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경기도 G 시설용역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기존 업체 근로자들이 해고되자 해고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민주버스노조 H 지회장 겸 I정당 수원시 부위원장 J, 시민단체 간부 K, L, M 및 해고 근로자 N, O, P, Q, R 등 20여명과 함께 경기도청 현관 앞에서 경기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R 등 20여명과 함께 2014. 5. 13. 17: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번지 소재 피해자 경기도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경기도청 신관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고용승계 주장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농성을 하면서 앉아 있던 중 같은 날 19:49경부터 20:0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청사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청 S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0:2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R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경기도 측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경기도 G 시설용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해고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등을 주장하면서 경기도청에서 집회를 주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 유지인에 관한 주소,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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