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은 경주시 AB 답 1,251평의 AC의 지분 중 별지1 상속지분표...
이유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소외 AF는 1990. 6. 3. 소외 AG, AC, AD로부터 이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경주시 AB 답 1,251평을 매수하였고, 이후 원고가 1994. 4. 7. AF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는데, 그 무렵 AG, AC, AD은 원고와 AF 사이의 위 토지에 관한 매매사실을 인정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2) AC이 1994. 11. 2. 사망함에 따라 AC의 재산이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 I에게 별지1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대로 상속되었다.
3) AD이 1996. 5. 11. 사망한 이후 AD의 재산이 피고 J, K, L, M, N, O, P, Q, R, S에게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대로 상속되었다(AD의 배우자 AH은 2010. 1. 2. 사망하였고, AD의 자녀인 AI은 1997. 6. 28. 사망하였는데, 피고 Q는 AI의 배우자이고, 피고 R, S은 AI의 자녀들이다
). 4)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 D, E, F, G, H, I은 경주시 AB 답 1,251평의 AC의 지분(1/3) 중 별지1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 J, K, L, M, N, O, P, Q, R, S은 경주시 AB 답 1,251평의 AD의 지분(1/3)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1990. 6.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T, U, V, W, X, Y, Z, 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경주시 AE 임야 2단4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는 소외 망 AJ이 소유하고 있었다. 2) AJ이 1963. 8. 30.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임야는 현재 피고 T, U, V, W, X, Y, Z, AA에게 별지3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대로 최종 상속되었다.
3 소외 AF는 199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