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사를 선정하여 신축 중인 E역사 점포 계약자들의 모임 ‘F협의회’의 회장이자 2011. 8. 18. 한국철도공사 사옥 앞 집회의 주최자, 피고인 C는 위 협의회 부회장, 피고인 B은 위 협의회 회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1. 8. 18. 15:00경부터 17:00경까지 대전 동구 소제동 한국철도공사 사옥 출입문 앞과 대전역 승하차지역 부근에서 F협의회 회원 약 80명과 함께 한국철도공사의 E역사 정상화 대책 마련 및 계약자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한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1. 8. 18. 16:20경 대전역 9번 선로 위에서 F협의회 회원인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과 함께 ‘(철도공사) 본부장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위와 같이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던 중 대전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부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음을 이유로 16:25, 16:28, 16:31 총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16:40경까지 자진하여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과 공모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기차교통방해,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1. 8. 18. 16:2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사이에 F협의회 회원인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과 함께 위와 같이 대전역 9번 선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위 선로를 16:25에 통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서울발 부산행 제143호 KTX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