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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2. 06. 24. 선고 91구1814 판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국승]
제목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

요지

농지의 대토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내의 농지로써 그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 3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내지5, 7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1990. 4. 16.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이미 1981. 7. 1.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던 대구 ㅇ구 ㅇㅇ동 ㅇㅇㅇㅇ의 ㅇ. 답 582m², 같은동 ㅇㅇㅇㅇ의 . 답 456m², 같은동 ㅇㅇㅇㅇ의 . 답 684m², 같은동 ㅇㅇㅇㅇ의 ㅇ. 답149m²및 같은동 ㅇㅇㅇㅇ의 ㅇ. 도로 66m²합계 1937m²(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러나 원고는 제1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인 1989. 1. 10.과 같은해 12. 6.에 같은동 ㅇㅇㅇ. 전 1,481m²및 같은동 49. 답 1,131m²(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제1부동산을 양도한 후 1990. 5. 31. 자산양도차익 예정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까닭에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고, 양도소득세분의 방위세는 금15,037,780원으로 예정신고 후 그 날 이를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1991. 2. 17. 예정신고에 계산착오가 있고, 소득공제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방위세를 금16,784,100원으로 산출하여 결정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방위세 금1,746,32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제1부동산을 매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다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제1부동산을 포함한 지역에 대하여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그 매수에 응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대표할 농지를 구하기로 하여, 먼저 제2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1부동산을 위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제1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위와 같은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로서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토지의 대토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내의 농지로서 그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구소득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7항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시행령 제1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제1,2호 생략)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이 사건 관련 법규정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제2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1년내에 제1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제2부동산의 면적이 제1부동산의 면적 이상이지만, 한편 제1부동산은 그 양도일로부터 1년보다 훨신 전에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니, 비록 농지의 대토이기는 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여기서 원고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7항 본문, . . . 의 규정은 1990.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 부칙과 농지의 대토에 관한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함에 있어, 선취득, 후양도의 방식을 취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선취득 농지의 취득일이 1990. 1. 1.이후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선양도, 후취득의 경우와 형평에 맞고, 소급과세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2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1989. 12. 31. 이전이고, 그 후 제1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대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부칙의 규정이 1990. 1. 1.이후 양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농지의 대토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농민이 경작하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하여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사실상 대지와 동일한 가치가 있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다만, 그 제외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개정일(1988. 12. 31.)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한다는 것이 위 부칙의 규정취지로 풀이되니,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 대토의 경우에 취득 아닌 양도 일을 기준으로 그 날이 1990. 1. 1. 이후인지 그 전인지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거나, 소급과세를 하게 된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제2부동산의 취득일이 1989. 12. 31.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종전농지의 양도일이 1990. 1. 1. 이후이니, 여전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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