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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나1236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변경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가. 주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는 관리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화성시 A(이하 ‘이 사건 건물’)의 관리수탁회사에 불과한 원고는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단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탁하여 원고 고유의 관리비 부과 및 수령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리비 및 연체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대표 관리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탁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01호부터 801호까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2015. 1.부터 2016. 1.까지 13개월간의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62,57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 건물의 임차인 등 점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관리단은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집합건물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규약으로 이를 정할 수 있으므로(집합건물법 제28조 , 관리규약으로 임차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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