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17,854,400원에 대한 관리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34,490원...
이유
1. 다툼 없는 기초사실
가. 제주시 C 일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구분소유자 344명, 전체면적은 9,535㎡에 이르는 집합건물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2002. 6. 8.부터 2016. 8. 7.까지 재직하였다.
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합계 21,943,230원의 체납관리비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1) 피고가 이 사건 건물 D호를 2006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점유하면서 관리비 7,765,780원을 체납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건물 E호를 2009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다시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각 점유하였으면서도 관리비 13,023,110원을 체납하였다.
3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 사건 건물 3층 F, G, H, I, J호가 체납한 관리비 중 일부인 1,154,340원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가 부당하게 동액 상당을 감액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따라 원고가 입은 동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리단이 아니어서 당사자능력을 흠결하였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관리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단이 아닌 원고의 직무대행자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5조에 의하면, 관리단의 관리인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비 체납자에게 체납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