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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나17337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A(이하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917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6. 1.부터 2016. 1. 31.까지 관리비 8,979,130원(= 관리비 7,523,590원 연체료 1,455,540원 포함)을 미납하였고, 그 중 2016. 1. 21.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2015. 12.의 관리비는 373,080원(= 관리비 365,760원 1개월의 연체료 7,320원), 2016. 1.의 관리비는 379,510원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8조(관리단의 권한) ①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7. 제75조 제2항, 제76조 제1항, 제77조에 따른 관리비, 수선적립금, 사용료의 징수지출적립 제75조(관리비) ②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단에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9조(관리비 등의 징수) ③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은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④ 구분소유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에게 제1항에 따라 고지한 연체료 및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소송비용, 추심비용 등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7,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A소유자대표회의’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7. 18. 당사자표시정정으로 그 명칭을 ‘A관리단’으로 변경하였는데, ‘A관리단’은 ‘A소유자대표회의’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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