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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30 2016가단172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피고는 화성시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3층부터 8층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고, 원고는 2014년 12월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인데, 피고가 2016. 6. 7. 기준으로 관리비 62,200,450원 및 연체료 6,483,430원 합계 68,683,880원(= 62,200,450원 6,483,430원)을 미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8,683,880원 및 그 중 미납관리비 62,200,45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을 대표하여 원고와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관리인 C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3층부터 8층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구분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비채권의 귀속주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나 그 관리단으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인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관리단을 대행하여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재판상, 재판 외로 관리비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관리비채권의 귀속주체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관리규약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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