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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436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한 재판상 행위로 관리단을 대표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부속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9687, 49694 판결 (공1995상, 1590)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공2003하, 1588)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원고,상고인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석배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나병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6. 12. 선고 2018나756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에 따라서 관리단은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만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고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9687, 94다49694 판결 참조), 한편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한 재판상 행위로 관리단을 대표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부속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상가·아파트가 한 동에 함께 있는 ○○○○○ 건물을 건축·분양하였고, 그 각 상가·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조합은 ○○○○○ 건물 앞 인도의 전신주에 오직 ○○○○○ 건물의 전기 공급을 위하여 지중인입케이블로 ‘주케이블’과 ‘예비케이블(이하 ‘이 사건 케이블’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3)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소외 1이 2014. 12. 6. 21:10경 ○○○○○ 건물 앞 도로를 (차량등록번호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이 사건 케이블을 훼손하였다.

4) 원고의 임시관리인으로 소외 2가 선임되었으나, 그 권한은 이 사건 소 제기·소송대리인 선임·소송 수행·손해배상금 수령 및 보관에 한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24. 자 2017비합1033 결정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케이블은 ○○○○○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집합건물법 제2조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집합건물법 제10조 ), 결국 이 사건 케이블은 집합건물인 ○○○○○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 건물의 관리단은 특별한 조직행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되는데, 원고가 그 관리단임이 인정되어 법원에 의해 임시관리인으로 소외 2가 선임된 후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케이블이 피고 측 운전자에 의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여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한 재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

라. 그럼에도 원심은 아파트와 상가로 구성된 하나의 집합건물의 전체 관리단으로서 집합건물법상 당연히 성립하는 원고의 성격을 간과한 채, 그 아파트와 상가가 각 별도의 단체에 의해 관리 중이라거나 집합건물 성립 이전의 단체인 이 사건 조합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거나 그로부터 이 사건 케이블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케이블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합건물의 관리단 및 이 사건 케이블의 소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관련 판례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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