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6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약 6개월간 동거한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24. 09:20경 경기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과 잠을 잤다고 의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을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랑은 개보지라 못 살겠다.”, “내가 언제 너의 동생을 죽인다고 했느냐 진짜 죽여 버릴까보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3. 15: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제1항과 같은 일이 있었을 때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된 것에 대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턱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목록 11번), 현장사진자료, 피해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과도를 들지 않았고, 술에 만취하여 협박성 말을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