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고합1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8. 20.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합 1241』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2. 13. 01:00 경 서울 강남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앞길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E 주점을 향하여 “ 내가 조선의 왕건이다.

E 문을 닫게 만들겠다.

층 간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약 4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 01: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드러눕거나 주저앉은 상태에서 위 E 주점을 향하여 “ 내가 조선의 왕건이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해 주겠다.

”라고 고성을 지르고, 주점 앞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으며, 같은 건물 1 층의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 살살 다녀 라.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9. 22: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건물 출입구 앞에 앉아 건물 1 층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주점 손님들에게 “ 살살 다녀 라.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고, 피해자 운영의 주점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4. 10.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