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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11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20:30 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35세),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 아동 D( 남, 12세) 의 주거지인 E 호에서, 피해자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아동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 너는 공부를 안 하냐

’, ‘ 학원은 왜 안 갔냐

’ 라는 등 큰 소리로 피해 아동을 혼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만 해라.

’, ‘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옆집에 다른 사람들도 사는데, 부끄럽고 창피해서 같이 못 살겠다.

’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 을 가지고 와 위 식칼을 손에 쥐고 피고인의 어깨 위 높이까지 든 채, 피해자와 피해 아동을 향해 ‘ 확, 씨, 찔러 죽여 버릴라.

’, ‘ 오늘 찔러 죽이고 경찰서 가겠다.

’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와 피해 아동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과 피해 아동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 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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