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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0 2013고단1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3. 02:00경 김천시 C에 있는 동거관계에 있던 D의 집에서, D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몰래 D의 가방에 들어있던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낸 후, 같은 날 02:38경 김천시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10,750원 상당의 맥주,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맥주와 담배 등을 교부받고, 같은 날 03:21경 위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9,100원 상당의 맥주, 담배 등을 구입하고, 같은 날 05:18경 위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1,150원 상당의 맥주, 담배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체크카드를 3회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3. 09:00경 피해자 D(여, 46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행패를 참다못한 피해자가 “도저히 이대로 못 살겠다. 보호관찰소에 전화하겠다.”라는 말을 하며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신고하면 경찰이고 니년이고 전부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괴롭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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