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 익산시 C 찜질방'에서 목욕관리사로 일하던 중 그곳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를 만나 사귀어 왔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죽이겠다는 취지의 음성녹음을 남기고, 2012. 7. 4. 오후 익산시 E에서 과도(증 제1호,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구입하여 바지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의 직장인 익산시 F식당 앞으로 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2. 7. 4. 22:00경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며 “너 참 집요하다 집요해. 귀찮게 따라다니지 말고 꺼져버려라.”라고 말을 하자, 가지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등, 옆구리 부위 등 온몸을 8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복부 자창으로 인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메시지 녹취, 수사기록 제165쪽)
1. 부검감정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ㆍ 특별가중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17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어 오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서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과도를 구입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