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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557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Q의 단순한 지인 외에는 ㈜H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광고 대행계약 연장에 관한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억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 누구든지 피고인들의 인맥을 통하여 ㈜H에 피해자 회사의 광고 대행계약과 관련한 부탁을 하기만 하면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라고 좁게 봄으로써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자유 심증주의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인정 여부 1) 검사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의 취지가 ‘ ㈜H 고위간부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대선 캠프 관계자를 통하여 청탁한다.

’ 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 캠프 관계자가 개입되었을지라도 최종적으로 Q의 단순한 지인에 불과 한 P을 통하여 청탁을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제 1 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들이 Q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광고 대행계약이 체결되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고, 대선 캠프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Q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 피고인 A과 피해자 회사의 합의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이 ‘ 피고인 B을 도와주는 대선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H 의 고위 간부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주겠다’ 고 말한 것을 두고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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