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노4732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1) 사실 오인( 사기 무죄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화장품의 효능 및 해외 매출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이를 과장함으로써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잘못 판단하게 하였는데, 허위 및 과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E, G, H, J, L, M, O, P: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F, I, K, N: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방문판매 법’ 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고 한다) 의 판매원 가입은 3 단계 구조가 아니고, Q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매장관리 수당이나 AL 클럽 가입 보너스는 하방 확장 동기 또는 매출 유인과 무관하므로 후원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Q은 방문판매 법의 규율을 받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Q의 조직관리 또는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으므로, Q의 대표이사인 AD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화장품 법 위반의 점 피고인들의 설명자료는 화장품이 가지는 효능의 한계 내에서 사용 효과를 정리한 것이므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AM을 사용하는 회원들을 상대로 자료를 배포하고 내용을 공유하였을 뿐이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