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N으로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12. 12. 11. 민주통합당측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사이버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하 '국정원 사건' 과 관련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T경찰서에서 2012. 12. 13.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분석을 의뢰한 증거물인 Q의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업무를 지휘 총괄하게 되었는바, 증거분석 결과가 T경찰서에 그대로 전달되어 이를 토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면 그 자체로나 그에 따른 수사 결과가 대선 정국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 하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T경찰서에 분석 상황 및 결과를 전달하지 않고 오히려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국정원의 사이버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다수의 증거들이 확보된 사실을 은폐축소하고 SAD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국정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내용으로 왜곡된 허위의 발표를 시키기로 마음먹고, 2012. 12. 13.~16.경 서울지방경찰청의 디지털증거분석 과정에서 Z, AA, AC 등을 통하여 보안을 명분으로 T경찰서에 분석 상황이나 결과를 일체 알려주지 말고 분석 결과물도 넘겨주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Z, AA 등으로부터 Q의 임의제출 의사를 구실로 하드디스크 내에서 SAD 비방지지 글의 발견 여부만으로 분석범위가 제한된다는 논리 하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SAD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메모장 파일 등 다수의 증거 발견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