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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332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으로 주식회사 G( 이하 ‘ ㈜G ’라고 한다 )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2. 2. 경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1 급 장애를 보유하게 된 사진작가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본부( 이하 ‘ 대선 캠프 ’라고 한다 )에서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사진작가로 활동하였을 뿐으로 주식회사 H( 이하 ' ㈜H '라고 한다 )에 영향력을 발휘해 줄 만한 대선 캠프 관계자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선 캠프 관계자를 통해 ㈜H 고위 간부를 상대로 피해자 I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와의 광고 대행계약을 계속 유지하도록 로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 광고 담당자인 J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측 임원들이 ㈜H 광고 대행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사정을 듣게 되자, 피고인 B이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 급 장애를 보유하게 된 사연을 이용하여 마치 대선 캠프 관계자를 통해 ㈜H 고위 간부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0. 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피해자 회사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부사장 L에게 대선 캠프에서 활동 하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피고인 B을 도와주는 대선 캠프 관계자를 통해 광고 대행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H 고위 간부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하여 L을 기망하였고, 2013. 12. 28. 경 광고 수주 알선료를 지급 받기 위해 피해자 회사와 ㈜G 사이의 용역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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