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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의 경과,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공인중개사법위반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 법원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지위나 피고인들의 인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에 대한 처분 결과나 피해자의 자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암시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 가사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어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재물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의 권리실행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경우로서 피고인들은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위증의 점과 관련하여, P는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담당 S을 만나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2016. 4.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의 피해자 E의 직원 P를 통하여 E가 피고인들을 속이고 자신이 건축한 건물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P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 A가 P에게 ‘담당 S과 만나서 Q의 민사소송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등으로 말을 할 동기가 충분하였으며, Q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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