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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8 2012노22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

)가 추진하던 마카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 개발사업을 주관하기 위하여 일종의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

)의 계좌에 Q의 투자금을 적법하게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이 2008. 1. 8.자 Q의 유상증자를 통해 들어온 증자대금을 T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제3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A으로부터 Q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U을 Q에 소개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투자수익보장약정 및 현금 담보 6억 원 제공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U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Q와 맺은 투자수익보장약정과 연대보증 사실을 Q 관계자가 전자공시시스템에 신고, 공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Q의 임직원이나 주주가 아니므로 구 증권거래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다) Q는 2008. 1. 8. 당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성공하지 못하면 자본금 부족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될 위험성이 있었고,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대출의 일종이며, 위 투자수익보장약정 당시 현금 담보로 6억 원이 U에게 제공되어 Q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거의 없었고, 투자수익보장약정으로 Q가 손해를 입게 된 것은 A, B이 공모하여 유상증자금 중 19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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