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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2 2015누45313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과 제10면 제2행의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각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3면 제12행 및 제21행의 각 “피고”를 각 “원고”로, 제3면 제19행 “경철”은 “경찰”로 각 고쳐쓰고, 제4면 제15행 다음 부분 및 제6면 제17행 다음 부분에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 다음에 추가할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집회가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의 학습권이 뚜렷이 침해되리라는 점이 합리적인 근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 다음에 추가할 판단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집회가 2014. 5. 24.자 집회와 동일하게 이루어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의 학습권을 침해하였을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서를 제 시간에 수령하였다면 적법한 집회를 개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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