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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5 2018나2016629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중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단서에서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와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만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사전에 구분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하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으로 고치고, ② 제6면 제14행 중 “구분유자”를 “구분소유자”로 고치며, ③ 제6면 제15행 및 제17행 중 각 “제26조의 2”를 “제26조의 3”으로 고치고, ④ 제6면 제15행 중 “점 등에”를 “점, 그 밖에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신설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의 입법취지 등에”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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