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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6 2019나296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 C, D, E, F, G, H, I, J은 공동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하 분할 전후에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일부 지분을”을 “일부인 530㎡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 “피고 H, J”을 “피고 H, I, J”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쳐진 지분이전등기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라 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 B, C, D, E, F, K, L, N은 2019. 11. 6.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제11582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합계 71,11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9. 12. 2. 위 공탁금에 이자를 더하고 세금을 공제한 금액인 71,125,008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을 수령하였다.』

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 11행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를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

"로 고쳐 쓴다.

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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