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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20누3310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 7행 중 “원고들 소유의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 소유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및 제13행 중 각 “원고들 각”을 모두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 중 “원고들의“를 ”원고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이하의 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이하의 각 “원고들”을 “원고”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 20행 중 “각 600,000원”을 “6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부터 제14행까지를 “2) 피고의 재결신청 지연 여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 이하의 각 “원고 B”를 “원고”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 21행 중 “2018. 1. 31.까지”의 다음에 “(2018. 2. 1.까지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 중 “나)”를 “3)”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B 소유의 1/2 지분에”를 “이 사건 부동산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시 법원감정인은 2016. 1. 1.자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2016. 1. 1.까지 발생한 개발이익을 포함한 보상액을 산정한 이상, 지연가산금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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