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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13 2019나32092
손해배상(기)
주문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2 면 제 7 행, 아래에서 제 8 행, 아래에서 제 5 행, 아래에서 제 4 행, 아래에서 제 2 행, 제 3 면 제 11 행, 제 16 행, 제 17 행, 제 18 행, 제 4 면 제 2 행, 제 4 행, 제 9 행, 제 11 행, 제 13 행, 제 5 면 제 2 행, 제 4 행, 제 6 행, 제 7 행, 제 11 행, 제 14 행, 제 6 면 제 7 행, 제 10 행, 제 21 행, 제 7 면 제 6 행, 제 14 행, 제 15 행, 제 20 행, 제 8 면 제 2 행, 제 5 행, 제 9 행, 제 12 행, 제 13 행, 제 17 행, 제 19 행, 제 21 행, 제 9 면 제 1 행의 각 ‘ 피고 ’를 ‘ 망인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18 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차. 망인은 항소심 계속 중이 던 2020. 6. 4. 사망하였고, 망 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을 각 1/4 씩 상속하고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8 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피고들은 망인을 각 1/4 씩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각 9,287,500원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제 1 심 판결문 제 8 면 제 2 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피고들은 망인을 각 1/4 씩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각 5,409,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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