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노291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4 쪽 제 9 행부터 제 11 행까지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