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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6 2016고정406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2. 20. 경 경남 창원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 ’에서 동업관계에 있는 D의 채권자인 E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F를 연대 보증인으로 추가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거나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받은 바 없음에도 ‘ 약정서’ 의 연대 보증인 란에 ‘F, HP G, 창원시 마산 합포구 H, 대리인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약정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약정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소외 F의 전화 진술관련 임)

1. 차용금 증서, 배당 표, 위임장, 각 약정서, 채권 양도 계약서, 답변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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