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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정2546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중원인 자이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5. 3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 시청 민원실 로비에서 ‘ 협약서’ 라는 제목하에 “C 파 종회( 이하 ” 갑“ 이라고 한다) 와 주식회사 D( 이하” 을“ 이라고 한다) 은 경기도 의왕시 E 및 F( 본사업 계약 당시 지 번) 주택 관련과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 고 기재하고, ’2016. 5. 30. ” 갑“ C 파 종회 회장 직무대행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인 란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C 파 종회 회장 직무 대행 자격을 모용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D의 대표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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