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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3 2016고단4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문구점에서 구매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보증 금란에 ‘ 일억사천만원’, 존속기간 란에 ‘2013. 4. 30.부터 2015. 4. 29.까지’, 임대인 란에 ‘ 마산 회원구 D 아파트 113동 102호, 성명 E’, 임차인 란에 ‘ 마산 회원구 F 건물, 406동 902호, 성명 G’, 임차인의 대리인 란에 ‘ 마산 회원구 C, 성명 A’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중 E 명의 부분을 위조함과 동시에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G 명의 부분을 작성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I 골프 연습장에서, 그 위조 및 자격 모용작성 사실을 모르는 동업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 및 자격 모용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후 그 사본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 교 부자 J 면담 보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조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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