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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정860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3. 경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관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2017. 5. 11. 자로 위 오피스텔 관리 위원회 회장과 총무 직에서 사퇴하였으므로 관리소장이 기안한 문서에 결재할 권한이 없음에도, ‘ 위 오피스텔 지하 단란주점 (B101-4 호) 의 장기 체납 관리비를 대손처리한다’ 는 내용으로 작성된 기안 용지의 회장 및 총무 결재란에 피고인들을 지칭하는 한자 ‘A’, ‘B’ 을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오피스텔 관리 위원회 회장과 총무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기안 용지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관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기안 용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기안 용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32 조, 제 30 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제 30 조(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의 종류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향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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