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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258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피고인은 2016. 10. 05.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내에서 그 곳에 비치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2011. 12. 08. 경 사망한 어머니 E을 신청인으로 하고, 피고인 명의를 대리인으로 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0. 2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내에서 그 곳에 비치된 감면서비스통합신청 서의 신청인 란에 2011. 12. 08. 경 사망한 어머니 E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감면서비스통합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감면서비스통합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공문( 장애인 복지과 -12024),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감면서비스 통합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 234 조,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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