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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22428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5,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5. 1. 29.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9.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1 토지와 함께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5. 1. 29.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5. 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40. 11. 1.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그 무렵부터 도로로 이용되었고, 현재 왕복 4차로의 포장도로인 B 국도 내에 있으며, 피고에 의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사진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ㆍ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 개시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 제기 5년 전인 2010. 10. 27.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용수익권 포기 (가) 피고의 주장 1940. 11. 1.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도로로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토지 소유자의 이의 제기나 기타 권리 주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다. (나 인정 사실 ① 이 사건 1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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