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8나3190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경북 영덕군 E 도로 26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F 도로 12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1967. 4. 16. 사망한 망 G로부터 상속을 받아 2018. 2. 19.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4지분으로 공유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토지는 1940. 11. 22.에 ‘답’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제2토지는 1972. 10. 30. 분할 전 토지인 H에서 분할되어 1973. 5. 3. ‘답’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1940. 11. 22.경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1973. 5. 3.경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도로로서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의 토지가 8미터 도로로 사용이 되자 경상북도에서는 1976. 3. 20. 고시 I로 폭 8미터로 J를 신설하는 것으로 K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 변경 고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40년경부터 도로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명의자들이 농사의 편의를 위하여 스스로 농로로 제공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갖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