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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4 2020가단5043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3. 4. 15. 제주시 D 도로 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69년 이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1969. 11. 15.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가 1996년경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할 때 E도시계획도로(중로 F, G선)에 편입된 후 피고가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996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피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주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을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피고는 1996년 E도시계획도로(중로 F, G선) 확, 포장 사업을 실시하면서 1996년 5월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원고 소유 H 등 3필지가 확장된 도로에 추가로 편입되자, 위 3필지를 매수하고 원고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그당시 이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원고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다른 토지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토지가 1969년에 이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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