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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1022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L은 영주시 M 전 345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18. 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는 1940. 10. 28. ① M 전 143평, ② K 전 125평(413㎡,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③ N 전 77평 등 3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위 분할 및 지목 변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일반 공중 및 차량 등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1972. 8. 23. 건설부고시 O로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경북 영주군 P 일원 19.5㎢가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1973. 12. 26. 경상북도 고시 Q에 의해 이 사건 토지가 R으로 결정된 이래 피고(행정구역 변경 전 영주군, 영풍군)가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점유관리하여 왔다.

다. L은 1963. 3. 21. 사망하였고(이하 L을 ‘망인’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며, 원고들의 상속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의 1,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2호증, 을 제26호증 내지 을 제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들의 본소 청구원인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1. 3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 및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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