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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568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9. 2. 23. 제주시 C 대 228㎡와 D 대 1,114㎡에 관하여 1979.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제주시 C 대 228㎡는 1985. 4. 11.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1토지(이하 ‘①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1985. 4. 11. 제주시 D 대 1,114㎡에서 분할된 E 대 197㎡ 역시 같은 날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2토지(이하 ‘②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한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3. 6. 6.부터 그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들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고, 도리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매매(협의취득) 계약서나 매매대금(보상비) 지급 영수증 등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무단점유이고, 대금이 완납되기는커녕 매매(협의취득)계약 체결 사실 조차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타주점유라고 주장한다. 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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