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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5가단2257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0,49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4. 6.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9.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토지는 1940. 11. 1. 전에서 도로로, 순번 4 토지는 1940. 11. 1. 답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토지는 충청남도가 관리하던 B 국도 내에 있었는데, 위 토지는 B 국도의 사용폐지 구간에 포함되어 2015. 1. 8. 도로관리청이 충청남도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라.

별지

목록 순번 4 토지는 C 국도 내에 있고, 피고의 의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충청남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ㆍ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토지에 대해서는 점유 개시일인 2015. 1. 8.부터, 순번 4 토지에 대해서는 점유 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12. 1.부터 각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용수익권 포기 먼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에 원고의 조부나 부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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